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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정부24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미참여 시 과태료, 유의사항 등

선행이 2024. 8. 6. 22:58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준비물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새로운 홍보게시물을 확인해보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한다. 비대면을 실시하지 않을 시 방문조사가 후속을 진행되어 대면해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비대면 사실조사로 간편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물 : 정부24앱,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치하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PC불가)하다. 그리고 휴대폰위치(GPS를 기반)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휴대폰의 위치기능을 켜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경우, 보유한 단말기에 맞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정부24 앱 다운로드

iOS용 정부24 앱 다운로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하기

 

먼저 정부24 앱을 실행하면,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인 8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가 운영되는 화면으로 시작한다.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으로 비대면 가능하니 참고!

아래 화면과 같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어서 화면에 안내되는대로 간편인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참여세대정보 확인 단계를 거치면 완료된다. 대략 1분이면 응답 완료되니 비대면 사실조사가 방문조사에 비해 훨씬 간편할 것 같다.

정부24 모바일 화면 / 출처 : 정부24 블로그


비대면 사실조사 유의사항

Q1. 비대면 사실조사, 방문조사 모두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

 

A.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자료에서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므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2. 비대면 사실조사 단계 중 실수로 참여세대정보가 "실제와 다름"으로 입력했을 경우?

 

실제와 다름으로 입력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해서 참여한 경우라도 재참여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선택 및 응답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세대주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동거인이나, 세대원도 사실조사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세대주가 사실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중복해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에 참여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 대표해서 진행도 가능하다.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 블로그 안내

 

비대면 조사의 경우 전 국민 대상으로 24. 7.22 ~ 8.26 까지, 방문조사는 이후 10.15일까지 진행되지만, 1분만에 간편하게 완료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정부24 블로그를 참고해보면 좋겠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홍보 포스터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입니다.